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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외국인 정착 지원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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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요건 완화·취업 기회 확대…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로 지역 활성화 기대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 제공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는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외국인 인재의 지역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운영계획'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에게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취업하는 조건으로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해 주는 제도다.

이번 사업은 2026년까지 2년간 시행되며, 주요 개선 사항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 신설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발급 요건 ▷대상지역 확대 및 쿼터 방식 개선 등이다.

비 전문 취업(E-9) 또는 선원 취업(E-10) 체류 자격 외국인은 2년 이상 체류하고 기존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요건을 충족하면, 신설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지역특화 우수인재(F-2-R)의 경우 한국어 능력 기준이 기존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에서 4단계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으로 상향됐고 인구감소지역 내 인력이 부족한 모든 업체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또 외국인 고용인력은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인원의 50% 범위 내에서 규모에 따라 지역업체가 최대 50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인과 기업은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k-dreamcenter.co.kr)에서 구직‧구인 등록을 통해 취업 연계가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청 지방시대정책실과 영주시가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홍성호 영주시 지방시대정책실장은 "지역 내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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