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승부조작 투수 윤성환, 이번엔 지인에게 돈빌리고 안갚아 징역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4억5천 빌린 뒤 안갚아…징역 1년6월

윤성환. 매일신문DB
윤성환. 매일신문DB

지인들에게 4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전 프로야구 선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성환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윤 전 선수는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금융 채무 2억원과 세금 체납 5억원이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추가 수입원이 없는데도 변제할 의사 없이 후배 등 지인 4명에게서 총 4억 5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9월 주말 프로야구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대가로 차명 계좌를 이용해 4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됐다.

안 부장판사는 "프로야구 선수이던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정황이 있으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소속 주진우 의원은 6·3 지방선거 투표록을 통해 서울 송파...
코스닥 시장에서 승강형 세그먼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는 프리미엄·스탠더드·관리군으로 상장사를 ...
인천의 재활용품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사람의 다리와 관련하여 경찰은 요양병원 측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당 신체 일부가 병원에서 배출됐을 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