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 예정이던 대구 한 전통시장을 테러할 것처럼 온라인 상에 글을 쓴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덕식)는 관련 내용의 게시물을 자신의SNS에 올린 혐의(협박)로 기소된 A씨(2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대학생 신분이던 2023년 4월1일 오전 11시쯤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SNS에 접속한 뒤 '대통령의 동선을 알고 있다. 대통령이 서문시장 방문 시 폭탄을 들고 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