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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 없어서 버린 것" 실내 흡연 제지한 점주에 끓는 냄비 던진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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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뿌린 것은 점주가 불친절해서, 끓는 냄비는 맛이 없어서 버린 것"
경찰,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 송치할 예정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이달 초 인천의 한 주점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던 중년의 남성이 흡연을 제지하던 여성 점주에게 끓는 냄비를 던지고 술을 뿌리는 등 폭행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최근 이 남성의 신원을 특정하고 입건했다.

18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중구 중산동 주점에서 중년 남성 A씨가 전자담배를 피운다는 신고가 112에 들어왔다. 점주 B씨는 당시 A씨가 술을 마시며 계속 전자담배를 피우자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신고로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술을 뿌리고 끓는 냄비를 던졌고, B씨의 얼굴을 손으로 누르기도 했다. 이후 B씨가 매장에서 나가자 다시 태연히 담배를 피우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 사라졌다.

이날 JTBC에 따르면,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한 끝에 A씨의 신원을 최근 특정했다. A씨는 가게 인근에 거주하던 50대 남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지난 14일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술을 뿌린 건 점주가 불친절해서였고, 끓는 냄비를 던진 건 어묵탕이 맛이 없어 주방에 버린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 손을 댄 적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는 당시 충격으로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사람을 보면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 하겠다"며 이번 일로 해당 가게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중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남성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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