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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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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허준서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하고, 대통령실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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