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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행 피해자에 8304만원 배상"…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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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과 안 전 지사, 충남도 측은 지난달 12일 판결 이후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전날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 재판의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배용준·견종철·최현종)는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8천304만 598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는 기각됐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수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복역 후 2022년 8월 4일 만기 출소한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소를 기점으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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