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환)는 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 를 맞아 불법 행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과 불법 임산물 굴·채취 및 입산자 실화 등에 따른 대형산불 발생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이다.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나 허가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나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행위, 산림을 무단으로 불법 전용하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 행위 등이다.
단속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2개 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 국·사유림 구분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사법경찰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박영환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전국에서 대형산불이 동시에 발생하는 등 산림훼손 및 피해가 큰 상황"이라며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 모두가 불법행위 근절에 협조와 관심 가져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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