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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불륜 현장 덮쳐 자식·처가에 영상 뿌린 50대…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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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아내의 불륜 현장을 촬영한 뒤, 처가와 자녀 등에 동영상을 유포한 5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지난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외도 현장을 덮치는 것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B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6월 2일 새벽 대구의 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로 침입한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내의 외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이어 해당 동영상을 처가 식구와 자신의 자녀 등에게 3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3년 8월 이 영상을 아파트 단톡방에 올리겠다고 아내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B씨는 A 씨가 아파트에 침입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A 씨와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측은 "아파트 공동 현관에 침입한 것은 주거침입이 아니며, A 씨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비록 전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반인들에게는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피해자의 동영상이 가족들에게 유포되면서 이 사건 가정 파괴로 이어졌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사진이 가족들에게 유포돼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B씨에 대해선 "자신의 범행에 대해 부인하면서 아직까지 반성하고 있지 않다.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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