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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 맡겨'…명품 판매대금 횡령한 여점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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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40대 여성 징역 1년 선고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백화점 입정 귀금속 매장에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억원 상당의 귀금속 판매 대금을 횡령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귀금속 판매점 여성점장 김모(4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2억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20211년 명품 귀금속 수업업체에 입사한 뒤 김씨는 2016~2023년 A백화점과 B백화점 입점 매장 점장을 근무하면서 2020년 11월 A백화점 매장에서 판매한 귀금속 대금 326만원을 받아 9만원만 입금하는 등 지금까지 16차례에 걸쳐 3억7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부장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계속했으며 피해규모도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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