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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하면 높은 수익률'…수억원 유사수신 50대 여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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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A씨 징역1년·집유2년

가상화폐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가상화폐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수억원대의 불법 유사 수신 행위를 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불법 유사 수신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2021년 6월 자신이 다니는 가상화폐 관련 업체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79차례에 걸쳐 3억8천여만 원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조직적인 유사수신행위로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만들었고 금액, 가담 정도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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