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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대선 앞' 5월말 기일 지정 놓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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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월 23일 기일 잡아야", 李측 "막바지 선거기간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이 전 대표 측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 5월 말 공판기일 추가 지정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1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와 정진상 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서 5월 23일을 기일로 잡자고 제안했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5월 23일에 피고인들에게 (다른 재판) 기일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날) 기일을 안 잡았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날 (이 전 대표 등에게) 재판 일정이 없다"며 "피고인 측에 한 번 더 확인하셔서 기일을 잡을 수 있으면 계획대로 잡으면 어떠냐"고 재판부에 물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 조원철 변호사는 "무엇보다 선거일 불과 1∼2주 전이다. 더군다나 대선이고 공식 선거기간이다. 막바지 선거기간임에도 예정에 없던 재판을 넣는 건 많은 애로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8일 공판에서 5월 재판 일정을 잡으며 23일을 제시했는데, 피고인들 측에서 당일 다른 사건 재판이 잡혀있다고 하면서 조율 끝에 13일과 27일을 기일로 지정해뒀다.

정 전 실장을 변호하는 김칠준 변호사도 "그날(23일) 이재명 피고인도 (당일 진행되는 다른 피고인과) 같은 재판이라고 한 것은 기일 진행표를 자세히 못 봐서 한 착오였다"면서도 "다른 주엔 금요일 재판이 없는데 이때는 금요일까지 잡아서 일주일에 2번씩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23일을 말씀드렸던 건 22일이 안 돼서였고, 그 주에 2번 재판하자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23일에 피고인 재판이 없는 건 확인이 됐고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양측 공판 갱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조 변호사는 "검찰에서 자신들 일정을 줄이는 걸 뭐라 할 수도 없는데 거기 맞춰서 변호인들도 줄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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