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은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초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이 무너진 피해 주민과 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충분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초대형산불피해지원및보상위원회'를 설치해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이재민들이 현장에서 지적해 온 기존 지원 기준의 비현실성을 반영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해 지원 단가를 산정하고 국고 부담률은 70% 이상,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100%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통 사찰, 중소기업 등 기존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대상도 포함되고 생산·영업 시설 복구,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등까지 빈틈없이 지원하도록 했다.
이어 공동체 복원과 지역 재건까지 염두에 두고 공동주택단지 조성, 외국인 체류자격 특례,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 종합적 회복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임미애 의원은 "이 같은 재난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분명한 대응 체계와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피해 주민들을 위한 확실한 국가의 책임과 정책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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