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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다혜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1심 벌금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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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씨는 이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씨는 이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검찰이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범행 경위나 범행 기간, 죄질 등을 감안할 때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7일 1심에서 문다혜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문다혜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 약 5년간 합계 1억3천600만원의 수익을 낸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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