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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SKT 유심 해킹 우려 커지자 '통신사 해지 위약금 면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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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 대표 발의

이학영 국회부의장. 국회
이학영 국회부의장. 국회

SK텔레콤(SKT)의 유심(USIM) 해킹 사태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SKT의 가입자가 순감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회부의장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군포시)이 사고 조사 기간 동안 이용자가 해당 통신사 가입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학영 부의장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SKT USIM 해킹 사태와 관련해 SKT가 해킹을 인지하고도 즉시 신고하지 않고 늑장 대응한 것이 밝혀지면서 이용자들의 불만과 불안이 커진 상황이다.

특히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표한 USIM 무상 교체 추진 과정에서도 물량 미확보 등으로 이용자의 우려는 더욱 커졌고, 대기해서 USIM을 교체를 하느니 SKT에서 타 통신사로 이동을 고려하는 가입자들이 늘고 있다.

해킹 사태가 발생한 뒤 지난 26일 SKT 가입자 1천665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이 부의장은 개정안을 통해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통신사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침해사고를 금지행위에 포함시켰다. 또 원인을 조사하는 기간 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에 이용자 신규모집을 중단시키고, 이용자의 해지 요청 시 통신사에 위약금 면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부의장은 "이번 SKT의 가입자 유심정보 유출사건은 사전 및 사후 대응에서 모두 아쉬움이 남는다"며 "법 개정을 통해 침해사고와 같이 중대한 사고 발생 시에 방통위는 약정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 자유롭게 통신사를 떠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용자를 보호하고, 통신사들의 경각심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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