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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홍보 그만"…민주당 선관위, '팀 정청래' 4人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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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에서 물을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8·17 전당대회 선거운동과 관련해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한 친 정청래계 후보들에게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대표와 이른바 '팀정청래'라고 불리는 최민희·한민수·이성윤 의원(최고위원 후보)이 서로 연계 홍보를 하는 등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을 펼쳤다는 판단에서다.

31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는 이날 오전 최고위에 정 전 대표 등 선거부정 행위자에 대한 제재 처분 결과를 보고했다.

당 선관위는 정 전 대표 등이 허용되지 않은 간담회에 참석한 점, 타 후보와 연계 홍보를 진행한 점 등을 선거 부정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이들 4명에게는 동일한 주의 및 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구체적으로 당 선관위는 이들이 민주당 당규 제34조 12·13호에 기재된 당직선출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당직 후보자는 개별적으로 지역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선관위에서 정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25일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이 경남 양산에서 개최한 초청간담회에 나란히 참석했다. 이 원장은 현재 양산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해당 행사가 당 선관위에 사전 신고되지 않아 규정 위반 소지가 발생했다는 게 선관위 결론이다.

결국 이 윈장은 김우진 경북도당 노인위원장과 함께 '중립의무 위반'을 이유로 윤리심판원 중징계 요청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선관위 측은 다른 사람들과 팀을 이루거나 연계하는 선거운동을 불허한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이들 후보에게 주의를 줬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연계 기준에 대해서는 고발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 선관위가 추후 회의를 열고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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