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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초선들, '조희대 특검법' 발의…"정치적 중립성 훼손"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12일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 대표인 이재강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였으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야기했다. 사법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중대한 사법농단 또는 사법권 남용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특검 법안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이 이 후보 사건 관련 파기환송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법행정회의 등을 통해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인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다만 민주당은 당론으로 추진하는 특검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의견을) 모으는 건 아니다"라면서 "개별 의원이 추진하는 거에 동참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당초 대선 이전인 오는 15일로 예정됐지만, 서울고법 재판부가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또 '대장동 배임' 1심 사건의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도 당초 이달 13일·27일에 잡아둔 공판을 6월 24일로 조정했다.

'위증교사' 2심 공판 재판부도 기일을 바꿔달라는 이 후보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0일 예정된 공판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하며 이 후보는 재판 걱정 없이 대선을 치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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