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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뒤집힌 포항지진 소송 "국가 책임 없다…과실 입증 부족"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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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13일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고들의 주장 중에서 그 과실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들의 청구에 관해서도 취소하고 원고들 모두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저희 재판부는 판단을 했다"며 "물론 이 판단은 아직 대법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진에 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지금 존재하는 것 같다"며 "우리 재판부 판단이 100% 옳다 확신하지는 않다며 지진 피해에 관해서 과실 부분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지진 발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각 4만2천955원부터 2천만원까지 청구했다.

범대본은 지난해 3월 기준 포항 지진 위자료 전체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49만9천881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진 발생 당시 인구(51만9천581명)의 96%에 해당한다.

포항지진에 대한 시민들의 위자료 청구 소송이 항소심에서 기각되자 이강덕 포항시장은 "정의롭지 못한 판단"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 시장은 13일 "2017년 11월15일 지진과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단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인공지진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렸는데도 재판부가 소송을 기각한 것은 시민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법원은 이미 여러 전문가와 국가기관이 밝혀낸 촉발지진과 지역발전사업 간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피해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 실상을 반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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