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전후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들에 대해 국가기관의 위법 행위 또는 적대세력의 폭력에 의한 희생이라는 진실규명 결과가 나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3일 열린 제109차 위원회에서 경북 지역 사건들을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 ▷경북 적대세력 희생사건 ▷경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칠곡·구미·영양·포항·영덕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등이다.
우선 '경북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1946년부터 1965년 사이 영덕, 문경, 상주, 안동, 예천, 영천, 청도, 청송, 영주 등 경북 내 9개 지역에서 우익 인사로 지목된 주민 25명이 좌익 세력, 인민군, 빨치산 등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이다.
위원회는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순국반공청년운동자 명부, 신문 기사 등을 분석해 이들의 희생 사실을 확인했다.
'경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1950년 7월에서 9월 사이 경북 경주에서 보도연맹원 또는 요시찰인으로 분류된 주민 1명이 경주경찰서와 육군정보국 CIC 경주지구 파견대에 의해 예비검속 후 울산군 계곡에서 희생된 사례다. 위원회는 이 사건을 경찰과 군 당국의 명백한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
또한, '칠곡·구미·영양·포항·영덕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8월 사이, 이들 5개 지역에서 보도연맹 가입자 또는 요시찰대상자로 분류된 주민 6명이 경찰 및 국군에 의해 연행·소집돼 집단 희생당한 사건이다. 희생자들은 칠곡 낙동강변 백사장, 영덕 화개읍 뫼골 등에서 살해됐다.
위원회는 이들 사건이 세계인권선언과 1949년 제네바협약, UN 가이드라인 등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에 위배되며, 한국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 신체 자유, 적법절차 원칙을 침해한 중대한 위법 행위임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국회와 국가에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한 손해배상 입법 ▷공식 사과 및 추모 사업 지원 ▷공적기록 정정 및 역사기록 반영 ▷세대별 평화·인권 교육 확대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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