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인당 50만원"…SKT 이용자 9천명, '유심 해킹' 손해배상 공동소송

공동 소송 전체 청구 액수는 약 46억원 규모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유심 정보 유출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 SK텔레콤에서 일어난 해킹 피해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유심 정보 유출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 SK텔레콤에서 일어난 해킹 피해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천여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공동 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약 46억원 규모다.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1차 소송 참여자 9천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16일 제출했다.

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고객의 안전을 방치한 SK텔레콤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고 정당한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1차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정식으로 제출한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분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내 명의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중대한 침해이며,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또 SK텔레콤에 ▷정보보호 의무 및 신고 의무 위반 등 명백한 과실 인정 및 사과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 등 유출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공개 ▷1인당 50만원 위자료 즉각 배상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하 변호사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넘어 SK텔레콤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와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의무를 명백히 위반해 발생한 예견된 인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SK텔레콤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에서 정한 24시간 신고 규정을 무려 21시간이나 초과해 45시간 만에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등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사고 발생 후 10일 이상 지나 형식적 안내 문자를 보내며 유출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심각성을 알리는 기본적인 고지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명백한 고객 기만이고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같은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사태 규명도 요구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18일 외부 해커 공격으로 이용자들의 유심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태가 커지자 최태원 SK 지난 7일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출된 개인정보는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키(IMSI) 등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4종과 유심 정보 처리 등에 필요한 SKT 관리용 정보 21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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