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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마철 앞두고 건설현장 1915곳 '집중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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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아파트 등 전방위 대상…수방대책·배수시설·사면관리 등 맞춤형 항목 중점 확인

지난해 7월 대구 중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공사장 인부들이 불볕더위 속 작업을 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지난해 7월 대구 중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공사장 인부들이 불볕더위 속 작업을 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정부가 다가오는 장마철을 앞두고 전국 건설현장 1915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점검에 나선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19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토부와 12개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집중호우에 취약한 굴착공사장을 비롯해 도로·철도·아파트·하천·공항 등 다양한 현장이 점검 대상이다.

점검 대상 시설은 도로 192곳, 하천 46곳, 철도 169곳, 아파트·건축물 1천406곳, 공항 22곳, 택지 등 80곳이다. 점검반은 수방대책 수립 여부, 축대·옹벽 등 수해 위험요소 사전조치, 배수처리 시설 설치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시설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점검도 진행한다. 도로·철도는 사면 관리와 배수로 설치 상태를, 아파트·건축물은 터파기 주변 침하 및 계측관리를, 공항은 포장면 평탄성 등 현장별 위험요소를 중점 점검한다. 하천공사는 가도·가교 시공, 자재 보관, 제방 시공상태까지 철저히 살핀다.

아울러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 중 충분한 수분 섭취 ▷그늘 공간 확보 ▷무더운 시간대 야외 작업 최소화 등 '폭염 3대 기본원칙'도 현장에 안내한다. 특히 사망사고 발생 100대 건설사와 중대재해 발생 현장 등은 외부전문가와 함께 불시점검을 병행해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올해 2월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 이행 여부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부실시공이나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과태료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지반침하 사고와 추락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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