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전후 경북 경산과 영덕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한 진실이 드러났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박선영)는 20일 제110차 위원회를 열고, '경북 경산·영덕 국민보도연맹 및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을 진실규명 사건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1948년부터 한국전쟁 발발 무렵까지 경북 경산·영덕에 거주하던 민간인 13명이 국민보도연맹 가입 또는 좌익 협조 혐의 등으로 경찰과 군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된 사건이다.
위원회는 제적등본, 족보, 경찰기록, 1기 진실화해위 기록, 참고인 및 신청인 진술 등을 종합 조사해 이들 희생자들이 적법 절차 없이 살해됐음을 확인했다. 희생자들은 경산 코발트광산과 영덕 축산면 조항리 범바우골 등에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 주체는 경산·영덕 경찰서 소속 경찰, 제25연대 및 방첩대(CIC) 소속 군인들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 과거사정리법 등을 근거로,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 회복 및 배·보상 등 실효적 구제 ▷손해배상 소멸시효 배제 입법 ▷추모사업 지원 및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의 지속적 실시 등의 후속 조치를 국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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