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된 지 오래다. 시행된 이후 2년이 지난 작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사고 또는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근로자의 죽음을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다. 바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다.
그런데 안전·보건관리자가 없는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공단에서는 2022년부터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그보다 훨씬 앞선 1999년부터는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계구축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무엇일까. 이는 사업장의 산재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안전보건 방침을 경영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에 대한 세부 실행지침과 기준을 규정하고, 주기적으로 안전보건계획에 대한 실행 결과를 자체 평가해야 한다. 또 미흡한 부분은 스스로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우리 공단에서 추진 중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제도는 사업장의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만들어졌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요구조건과 국제표준(ISO 45001) 및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를 반영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안전보건경영체제다. 사업장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인증 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하고,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장에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제도는 왜 필요하고, 어떤 효과가 있을까.
사회적으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인식과 욕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기업이 근로자를 아끼고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것을 가장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제도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직원의 사고 및 질병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확대된 상황에서,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제도로 자리 잡았다. 마지막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업체들과 거래하려는 기업과 소비자층이 크게 늘어나, 매출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인증 시에는 산업재해로 인한 작업손실이 감소하고, 노사화합 증대로 제품의 생산성 및 품질이 향상돼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최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장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우리 공단에서는 인증 제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자율안전보건경영체계가 구축된 공공기관과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 지원을 배제하고 있다. 대신 아직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중소규모 사업장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기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확보는 사회적 요구이며, 시대의 명령이다. 안전보건 없는 경영은 생각할 수 없게 됐다. 체계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과 인증을 통해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사고를 예방하고, 기업의 경쟁력이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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