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만취' 포르쉐 운전자…10대 치고 편의점서 술 샀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음주운전 사고를 내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5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운전자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0시45분쯤 전주시 덕진구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포르쉐 차량을 몰다가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석에 있던 B씨(당시 19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차량 속도는 무려 시속 159㎞였다. 이 사고 충격으로 스파크 차량이 뒤집히면서 조수석에 탄 B양의 친구도 부상을 입었다.

사고 이후 음주 측정 대신 채혈을 하겠다며 병원으로 이동한 A씨는 퇴원한 뒤 곧장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으로 범행을 무마하려고 했다. 뒤늦게 그를 찾아간 경찰이 음주 여부를 확인했지만, A씨가 추가로 술을 마셔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파악할 수 없었다.

한편 A 씨의 변호인은 전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의 골목골목 선대위원장 이원종은 이번 지방선거를 끝으로 정치 활동을 마감하고 본업인 배우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부담...
19일 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전 마지막 협상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개되었으며, 중노위가 양측의 입장을 수렴하고 조정안을 마련할 가능성을 검토하...
MC몽이 라이브 방송에서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김민종의 실명을 언급하며 논란을 일으키자, 김민종 측은 이를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