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내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5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운전자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0시45분쯤 전주시 덕진구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포르쉐 차량을 몰다가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석에 있던 B씨(당시 19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차량 속도는 무려 시속 159㎞였다. 이 사고 충격으로 스파크 차량이 뒤집히면서 조수석에 탄 B양의 친구도 부상을 입었다.
사고 이후 음주 측정 대신 채혈을 하겠다며 병원으로 이동한 A씨는 퇴원한 뒤 곧장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으로 범행을 무마하려고 했다. 뒤늦게 그를 찾아간 경찰이 음주 여부를 확인했지만, A씨가 추가로 술을 마셔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파악할 수 없었다.
한편 A 씨의 변호인은 전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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