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PSAT·한국사능력시험 도입

행안부 "7급 국어는 PSAT으로 대체…시험 절차도 3단계로 확대"
9급 한국사는 한능검 3급 이상으로 인정…수험 부담 완화
채용신체검사도 건강보험공단 통보서로 대체…경제적 부담 경감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지방공무원 7급과 9급 공채시험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됐다. 오는 2027년부터 7급 공채의 국어 과목은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9급 공채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각각 대체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관련 시행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험제도 개편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7급 시험의 국어 과목은 암기 중심의 지식평가에서 이해력, 추론력, 상황판단력을 평가하는 PSAT(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된다. 이에 따라 시험 절차도 현행 2단계(필기+면접)에서 3단계(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 체계로 조정된다.

1차 PSAT 시험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 이내 고득점자를 기준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고, 이들에게만 2차 과목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또한, 면접(3차) 불합격자는 다음 회차에서 1차 시험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지방직 9급 시험에서는 한국사 과목이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이는 2021년에 도입한 지방직 7급 대체 기준(2급 이상)에 이어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필기시험 동점자 처리 방식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직류별 2과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그밖에 지방공무원 채용 시 제출해야 하는 유료 '채용신체검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무료로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대체 가능하도록 해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기술직렬 명칭도 '과학기술직렬'로 바꿔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 우대 의지를 제도적으로 반영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험과목 개편으로 지방공무원 수험생 부담은 완화하면서도, 동시에 직무역량이 높은 인재를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치단체가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여 공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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