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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건 이상 민원 발생 온라인 쇼핑몰, 상호명·홈페이지 주소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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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매일신문 DB
공정거래위원회. 매일신문 DB

소비자 민원이 한 달에 10건 이상 발생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상호명과 홈페이지 주소 등이 일반에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이달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는 특정 정책 시행에 앞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공정위는 2010년 2월부터 미배송과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 상호명과 홈페이지 주소, 민원 내용 등을 공정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왔다. 다만 공개 대상이 되는 온라인 쇼핑몰 기준과 절차 등은 내부 지침으로만 정했을 뿐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법 집행의 일관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자 관련 규정을 공개하기로 했다.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등에 소비자 피해 구제 민원이 한 달간 10건 이상 접수되면 민원 다발 쇼핑몰 선정 대상이 된다. 이때 해당 쇼핑몰 사업자는 5영업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공개 대상으로 결정된다.

공개 기간은 6개월이지만 소비자 피해가 모두 해결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이후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기준과 절차·방법 등을 공개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개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법 집행의 일관성 및 절차적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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