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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여인형 등 추가혐의 포착해 "군검찰과 기소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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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연합뉴스
내란 특검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관련 자료를 군검찰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하던 중 군사법원이 재판하고 있는 여인형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며 "이날 군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특검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공소 제기 등 처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여 전 사령관 등이 1심 구속기간 6개월 만료에 따라 이달 말부터 줄줄이 풀려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앞서 내란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구속기간이 오는 26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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