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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0시 14분부터 조사 시작…대리인단 "정치적 선동·혐의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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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오전 소환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대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14분부터 조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고검 청사에 들어간 만큼 통상 하던 특검이나 수사팀과의 '티타임' 등도 하지 않고 곧바로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개소환을 고수한 특검의 방식에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또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 저지 등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말장난과 존재하지 않는 사실로 전직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작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는 정치적 선동이자 여론몰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조사 일정과 장소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출석 장면을 공개하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법령에 명시된 수사기관의 법적 의무"라고 지적하며, 특검이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공개 출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공개 출석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대리인단은 "특검이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진실이지 특정인을 망신주기 위한 사진 한 장이 아니다"며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 의지에 강한 의문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죄가 확정된 듯 전 국민이 피해자라는 특검 발언은 충격적이며, 이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가져야 할 특검이 예단과 편견으로 검찰의 악습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내란죄가 아니므로 '전 국민이 피해자'라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며 "체포 저지 지시와 관련된 진술에서도 혐의를 확인할 수 없어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대리인단은 "절차적 다툼으로 진실 규명이 방해받아선 안 되기에 오늘 조사에는 응하겠지만, 허위와 왜곡으로 가득 찬 정치적 목적의 수사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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