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납폐기물공장 3차 집회(매일신문 2022년 5월 13일 자 보도 등)가 열린 3일 오후 7시 영주역 광장의 열기는 납공장의 용광로 보다 더 뜨거웠다.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에도 자발적으로 광장에 모인 학생과 학부모, 청소년, 농민, 종교계, 시민 등 2천500여 명은 납폐기물제련공장 반대 총 궐기대회(주최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원회. 이하 반대 대책위)를 열고 시민 삭발식과 상여 퍼포먼스, 납공장 반대 규탄집회를 펼쳐졌다. 이날 집회는 지난 6월 18일, 26일에 이어 세번째다.

광장을 찾은 시민들은 "납공장 불승인"을 외치며 "지난 3년 간 시민들이 소송전과 집회를 벌일때 먼산 불 보듯 뒷짐 지고 있던 국회의원, 도·시의원, 영주시청 관계자들은 지금이라도 책임을 지고 앞장서서 납 공장을 막으라"고 성토했다.
또 "이번 사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박탈한 문제라"며 "단순한 반대집회가 아니다. 공공의 책임이 어디까지이고, 누가 시민을 대변하는 지를 묻는 공동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대대책위는 "공장 측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제보다 200배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과 영주시가 행정소송 과정에서 무책임하게 대응한 점, 도심과 초등학교 반경 1~2km 내에 납제련소가 위치한 점 등은 꼭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지난 3년간 영주시 납 제련 공장 소송에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직접 참여했던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하승수 변호사가 집회 현장에 참석, 납제련소의 위법성과 위험도 등을 실랄하게 전했다.

하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이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며 "2번,3번 불허할 수 있다는것이 대법원 판례다. 전라북도는 산업폐기물 업체의 허가를 두번 세번 불허해서 현재 이기고 있다. 시가 막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납은 안전 기준이 없다. 불허할 수 있는 사유는 얼마든지 있다. 학교와 아파트가 있는 곳에 납공장이 운영된다는 것과 국가산업단지 근처에 납 공장이 들어선다는 점은 모두 불허사유가 된다"며 "시민들의 의지가 모인다면 반드시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영주지여 내 11개 종교단체와 15개 농업인 단체, 7개 마을단체, 4개 노동조합, 1개 의료단체, 1개 교육단체, 2개 시민단체 등 총 41개 단체와 대구·경북·경남·부산·울산 등 낙동강 수계 3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낙동강네트워크' 등이 참여해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집회에 앞서 영주시청 관계공무원과 시의원, 하 변호사, 대책위 관계자들이 납공장 문제와 관련, 대책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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