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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당권주자 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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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의 사면·복권 제한,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김용민, 노종면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김용민, 노종면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내란특별법' 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박찬대 의원이 '내란 특별법'을 발의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으로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차단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해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당적을 뒀던 국민의힘도 정조준했다.

박 의원은 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 특별법에는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당 국고보조금의 경우 비상계엄이 선포된 작년 12월 3일을 기점으로 이미 지급된 금액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감면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해 내란범을 철저하게 사회에서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받게 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끊도록 했다"며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므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를 열겠다"며 "내란을 몸으로 막은 시민의 헌신에 대해 기억하는 기념사업과 민주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내란 수괴 및 그 일당이 저지른 왜곡된 인사, 알 박기 인사를 바로잡도록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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