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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국가 지원 의무화' 개정안, 與주도로 행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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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열악한 지방 재정 고려" VS 野 "정부 예산 편성권 침해"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8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관련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민주당은 열악한 지방 재정 상황을 고려해 중앙정부가 발행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행안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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