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달성군1)은 9일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고(故) 박건하 군 유족 자택을 방문해 '의로운 시민 증서'와 함께 특별위로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수식은 하 위원장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실제 적용된 첫 사례라 더욱 뜻깊다. 개정안은 의로운 시민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분화된 위로금 지급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박 군은 지난 1월 달성군 서재리 저수지에서 친구들이 물에 빠지자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 3명을 구조했고, 끝까지 구조에 나서다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이후 대구시는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요청했고, 지난 5월 22일 박 군은 공식적으로 '의사자'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같은 달 30일 박 군을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하고, 관련 조례에 따라 특별위로금 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조례 개정 이후 생명을 지킨 시민에 대한 첫 번째 제도적 예우이다.
하 위원장은 "박 군의 숭고한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공동체의 이름으로 예우하고 기억하는 것이 마땅한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 적용 첫 사례가 단발에 그치지 않고, 생명을 지킨 모든 이들을 위한 제도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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