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진숙, 중학생 딸 美조기유학 논란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딸을 조기 유학 보낸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이 후보자의 둘째 딸이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부모 등 부양의무자 없이 조기유학을 간 사실이 드러나 의무교육 규정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9일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 차녀 A(33)씨는 2007년 미국에 조기 유학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A씨는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미국 9학년(중학교 3학년에 해당)에 진학했다고 한다. A씨는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미국으로 먼저 건너간 언니 B(34)씨와 같은 기숙형 학교에 다녔다.

문제는 중학교가 의무교육이라는 점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국민은 자녀 또는 보호하는 아동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학생까지 자비 해외유학이 인정되지 않는 건 이 때문이다.

다만 부모가 함께 외국으로 출국해 자녀가 따라가야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국외유학규정에 따라 중학생의 유학도 인정된다. 하지만 이 후보자와 남편은 차녀 A씨가 유학 간 2007년 당시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2007~2008년 충남대 건축공학교육과 교수로 재직했고, 국토교통부·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했다. 남편 역시 청주대 교수로 근무했다.

이와 관련 준비단은 "(후보자는) 차녀 유학 당시 해당 법령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규정을 위반한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후보자가 위반한 법령에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논문 쪼개기와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또한 초·중등 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교육계에서 나온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 열린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