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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때 국회행 헬기 48분 지연시킨 공군MCRC, 이용선 의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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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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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로 보낼 헬기의 기동 자체를 48분정도 지연, 계엄 해제 수순을 만드는 데 뒷받침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기로에 놓인 9일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방문, 의미를 되새겼다.

이용선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9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차 공군 중앙방공통제소에 방문했다"며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향하는 헬기의 기동을 48분가량 지연시켜 친위쿠데타가 무산됐다는 바로 그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 방문 중 故(고) 채수근 해병의 영정 앞에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무죄 확정 소식을 들었다"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격노로부터 시작한 이 거대한 부조리의 시간이 비로소 멈췄다"고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결고리가 있는 법원 판결을 가리켰다.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는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이날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정훈 전 단장은 지난 2023년 10월 군검찰에 기소된 뒤 약 1년 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이어진 글에서 이용선 의원은 "하지만 앞으로 규명돼야 할 실체적 진실은 산적해 있다. 어린 해병대원을 사지로 내몬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급급했던 부역자들을 끝까지 밝혀내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오늘 무죄가 확정된 박정훈 대령에 대한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충직한 군의 사기 또한 진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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