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 소속 공무원이 공문서 위조 및 직장 내 갑질을 이유로 정직 처분(매일신문 2024년 4월 18일 등)을 받은 것과 관련, 당시 북구청 감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구청 내부에서 초과수당 부정수급 등 비위행위가 2년 가까이 지속됐다는 제보가 나왔지만 감사실이 이중 일부만 들여다보는 데 그친 탓에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나온다.
31일 북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 2023년 8월 시설관리직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가 2022년 초부터 다른 직원 4명의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신청하고 이중 일부 상납을 요구했다는 내부 제보를 접하고 감사를 시작했다. A씨는 감사 이후 정직 처분을 받았고 현재 퇴직한 상태다.
당시 북구청 감사실은 해당 부서에서 2022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초과수당 130만원(약 80시간)을 부정수급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가 징계까지 이어졌지만 여전히 문제를 제기한 일부 직원들은 의혹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초과수당 부정수급이 2022년 초부터 2023년 9월까지 이어졌다는 제보에도 실제 감사는 2022년 말 세 달만 들여다보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A씨는 부서 직원들이 있는 단체채팅방에 초과근무 당일 작업 내용과 이를 증빙하는 사진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제보자가 북구청 감사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9월 1일 찍은 사진을 2일과 3일에도 재사용하며 초과수당을 신청했다. 여러 날에 걸쳐 제출된 사진에는 직원들 옷차림이 같았을 뿐 아니라 사진 파일에 기록된 촬영 시각도 같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 B씨는 "2022년과 2023년 부정수급 수법이 조금 달라서, 2022년 이야기를 먼저 하고 2023년 내용을 추가로 제보했다"며 "당시 단체채팅방 기록 등도 감사실에 제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은 A씨의 추가 비위 존재 가능성을 일부러 외면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2023년 제보내용을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북구청 관계자는 "감사 진행 중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 현재 감사실 인력이 대부분 교체돼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감사실이 당시 A씨를 직접 경찰에 수사의뢰한 만큼, A씨의 잘못을 축소하려고 시도했던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정동영 "대북 민간접촉 전면 허용…제한지침 폐지"
李대통령, 과한 수사 제동…李경북도지사 첫 사례 되나
한동훈, 당대표 후보 검증 나선 전한길 두고 "진극 감별사"…김문수·장동혁 향해선 "'극우 없다'면서 줄서기"
트럼프 "한국 3천500억달러 투자…상호관세 25%→15%" [영상]
李대통령 "대미관세, 주요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