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 고교 시험지 유출 사건, 기간제 교사·학부모 혐의 대부분 인정

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전직 기간제 교사 A(30대)씨가 1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전직 기간제 교사 A(30대)씨가 1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안동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 관련자들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17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간제 교사 A(여·32)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A씨에게 부정처사후수뢰,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공동건조물침입,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14일 구속했다.

또 A씨와 함께 시험지를 빼돌리기 위해 지난 4일 오전 1시20분쯤 학교에 몰래 들어간 학모 B(여·40대)씨에 대해선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 절도, 공동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등을 적용했다. B씨도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상태다.

경찰은 이와 함께 A씨가 해당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2021년 이후에도 B씨 자녀의 과외를 계속했던 점 등을 들어 교육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도 추가로 적용해 송치한다. B씨에게는 현직 교사에게 과외를 맡긴 점 등을 추가 혐의로 적용할 계획이다.

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학부모 B(40대)씨가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김영진기자.
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학부모 B(40대)씨가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김영진기자.

다만 B씨의 경우 시험지를 가로챈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시험지를 자녀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B씨의 범행을 묵인한 학교 행정실장 C(36)씨에게는 방조, 증거인멸 혐의 등이 적용됐다. C씨는 지난해부터 이들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A·B씨가 학교에 침입했다 경보기가 울려 적발된 이후에는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전날 경찰 조사를 받은 B씨의 딸 D양은 '시험지를 훔쳐온 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D양은 '시험지가 똑같아, 무언가 이상하다는 건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A·B씨 등이 7차례 정도 학교에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들의 금전거래 내역을 확보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자녀에게 시험지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간 진술이나 정황 등을 종합했을 때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조만간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를 묵인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학교관계자 C씨가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를 묵인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학교관계자 C씨가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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