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이모씨를 비롯한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들인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앞서 시민 105명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비상게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이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버려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것이다.
이 소송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던 이금규 변호사(52·사법연수원 33기)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달 27일 첫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022년 8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일 뿐 아니라 민사적 불법 행위에 해당해 국가가 당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들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한 전례를 언급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시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된 것과 비상계엄 사건은 다르다며 "박근혜 국정 농단은 개인적 비위 측면이 있지만, 윤석열의 불법 행위는 위법을 넘어선 위헌적인 사건으로 헌재에서 탄핵까지 됐다"고 강조했다.
피고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 등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들은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손해배상 청구 취지의 인과관계가 낮고 원고들의 청구가 소권남용에 해당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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