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구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비율이 10건 중 3건 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율을 높이기 위해 '재범위험성 보고서'를 첨부 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는 가운데 잠정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8일 울산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자 30대 남성 A씨는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끝내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잠정조치 4호까지 신청했으나, 검찰은 A씨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됐다.
잠정조치는 스토킹을 반복하는 가해자에게 서면 경고, 접근 및 연락 금지, 구치소 유치 등 제재를 부과하는 조치다. 2021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마련된 조치로 경찰이 신청하면 검찰을 거쳐 법원이 결정하고 있다. 잠정조치는 ▷서면경고(1호) ▷100m 접근 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 금지(3호) ▷위치추적 장치 부착(3호의2) ▷최대 1개월간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4호) 등이 있다. 잠정조치 중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조치는 4호가 유일하다.
문제는 대구의 잠정조치 4호 신청건수에 비해 법원이 받아들이는 비율이 유독 낮다는 점이다. 3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의 잠정조치 4호 신청건수는 지난해 41건으로, 법원은 이중에서 12건(29.3%)만 받아들였다. 올해도 6월까지 19건 중 5건(26.3%)만 결정됐다. 지난해 전국 '잠정조치 4호' 신청 469건의 결정률이 52.8%였음을 감안하면 크게 낮은 수치다.
대구의 경우 잠정조치 4호 결정률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추세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듬해인 2022년에는 36건 중 16건(44.4%)이 받아들여졌고, 2023년에는 잠정조치 4호 신청 35건 중 27건(77.1%)이 결정됐다.
전문가들은 법원이 잠정조치 4호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류준혁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스토킹이 살인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는 만큼 법원에서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만약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즉각적으로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거나 유치장 구금 등 분리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 29일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전담 검사가 직접 피해자 진술을 들어 기록에 누락된 스토킹 행위와 재발 우려 등을 보완해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청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또 관할 구역 내 스토킹 담당 경찰과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해 신속히 잠정조치를 청구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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