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야구소프트볼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상위 기관의 유권해석을 거스르는 무효표 판단(매일신문 7월 30일)으로 협회장 당선자를 뒤바꿨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무효표 판단에 일조한 선거운영위원이 선거 기간 중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매체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매체 'DK153스포츠사회뉴스'는 협회장 선거를 사흘 앞둔 지난달 22일 '대구 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선거 '잡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했다. 기사에는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A후보가 과거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던 중 학부모로부터 금전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의혹이 담겼다. 기사에는 기자 이름 대신 '최고관리자'가 게시했다는 기록만 남았다.
지난달 25일 치러진 대구야구소프트볼협회 신임 회장 선거에서는 A후보를 포함해 두 후보가 출마했다. A후보가 한 표 차이로 당선이 되는듯 했으나 상대 후보 측이 A후보가 받은 표 하나를 문제삼았고, 대한체육회의 '표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협회 선관위는 자체 표결을 통해 해당 표를 무효표로 판정했다.
연장자 우선 원칙에 따라 당선자는 A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로 바뀌었다.
'DK153스포츠사회뉴스'의 발행·편집인 B씨가 이번 협회장 선거에 '선거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공정성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지역 야구계 일각에서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는 선거운영위원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사를 직접 게시한 점은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야구계 인사는 "심판이 선수처럼 경기에 직접 뛰어든 셈이 아닌가"라며 "선거운영위원으로서의 기초적인 자질마저 의심된다"고 말했다.
기사에는 A후보가 의혹에 대한 입장표명을 피하는 것처럼 묘사됐지만, A후보 측은 매체가 정정보도 요구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A후보는 "사실무근인 내용을 당사자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기사를 냈다"며 "정정보도 요구도 모두 무시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본지는 B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끝내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협회장 선거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협회 측은 B씨의 행동이 딱히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야구소프트볼협회 관계자는 "선거운영위원의 개인적인 활동을 협회 차원에서 통제할 수 없다"며 "현재 협회에선 별도의 조치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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