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결국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됐다.
교육부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분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한편 교과서의 범위를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했다. AI 교과서와 같은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했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즉시다.
앞서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작년 말 본회의에서 의결됐지만,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 1학기부터 초·중·고 일부 학년 및 과목에 AI 교과서를 전면 도입하려 했으나 거센 반발 여론에 의무 도입을 1년 유예했다.
교원 단체들은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 통과에 환영 의사를 표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전국 교육 당사자들의 비판 여론이 반영된 이번 법률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학생들에게 필요한 건 화면만 바라보는 디지털 기기가 아니라 종이책을 포함한 현실 감각을 풍성하게 키워줄 수 있는 교육자료와 환경"이라고 말했다.
대구교사노조도 "교육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한 국회의 책임있는 결정을 환영한다"며 "AI 교과서과 법적으로 교육자료가 된 이상 AI 교과서를 강요하는 대구시교육청의 정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지역 학교의 AI 교과서 채택률은 98%로 전국 평균(33.4%)보다 약 3배 높은 수준이다.
한편, 국가·교육청·지방자치단체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를 2027년 말까지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예전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중 47.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도 및 시군구가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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