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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이 최순실 구인할 때와 똑같이 할 것"…국정농단 사태 소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연합뉴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때 체포영장을 받아 최순실씨를 강제구인했다"며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신중하게 검토해 다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홍주 특검보는 4일 브리핑에서 "최대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되,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데리고 나오도록 지시할만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는 "물리력을 수반하지 않고 어떻게 범죄자를 잡을 수 있겠느냐"며 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상황을 언급했다.

또한 문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2017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장이었던 점을 언급하며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는 최순실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 구인했다"며 "최순실씨는 끌려오며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라고 했고 지나가던 청소 아주머니가 '염병하네'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잘 알고 있고 똑같이 적용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문 특검보는 "최대한 불상사를 줄이도록 노력하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당일 오전 변호인 접견도 불가능할 거라 생각해 너무 더워서 잠시 수의를 벗었다"며 "그런데 특검이 다시 찾아와 체포에 응할 것을 요청해 속옷 차림에 당황한 윤 전 대통령이 모포로 신체를 가리며 변호인과 협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특검이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민망한 상황을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촬영까지 했고, 법무부 장관은 특검 발표를 인용하며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에 동참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은 "우리가 볼 땐 (더위를 피할 목적이) 아니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특검 측이 아닌) 서울구치소 의견을 전달받아 얘기했다. 기본적으로 그런 (체포에 저항할) 의사였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특검은 이날 김홍일 배보윤 변호사가 제출한 선임계를 아직 우편이나 팩스로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이 발부받은 체포영장 기한은 이달 7일까지다. 문 특검보는 "영장 기한이 지나면 다시 발부받을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구인하더라도 진술 거부 가능성은 남아 있다. 특검팀은 그럼에도 '피의자 신문'은 피의자가 억울한 점을 항변할 기회라는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공천 개입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기간 명태균씨로부터 81차례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2021년 10월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 발언(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도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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