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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철강업계 지원 'K-스틸법' 당론 추진…특위 위원장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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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 수출 관세 50%…한미 관세 협상 15% 적용 안돼
여야 106명 이례적 공동발의…철강 업계 어려움 해소에 의견 모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 설치…5년 단위 산업 기본 계획 수립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된 지난달 31일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된 지난달 31일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고율(50%) 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당론 추진하기로 했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철강 50% 관세 때문에 (철강 업계가) 굉장히 어려움 겪고 있는 만큼 지난 4일 여야 106명이 공동 발의한 K-스틸법을 당론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민주당 어기구(당진)·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남구울릉)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여야 의원들이 의기투합한 K-스틸법 발의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지난달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적용돼 오던 50% 고율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자 어려움이 계속되던 철강 업계를 돕기 위한 취지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의 철강 산업 관련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 철강을 생산하는 수소환원제철 사업에 나서는 기업의 세금을 깎아줄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생산 및 연구개발(R&D) 비용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포항, 광양 등을 녹색철강특구로 지정하고, 공급 과잉 상태인 철강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 특례 등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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