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거듭된 강제구인 시도를 두고 "공개적인 망신주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7일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집행돼선 안 된다"며 "공개적인 망신주기 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현재 진행 중인 특검들은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라 일방적인 수사를 진행하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어떠한 주장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찰은 기존의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검찰 소환을 거부했고, 검찰은 조사 없이 기소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그럼에도 특검이 물리력까지 행사하며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인치한다면 목적이 조사가 아니라 망신주기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한 사람을 망신주기 위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 피의자 인권에 관한 기준들이 모두 무너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실패했다. 지난 1일 첫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지 엿새 만에 다시 시도했으나 재차 무산된 것이다.
이날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8시 25분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으며, 물리력도 행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9시 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부상 우려'를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체포영장 집행에 전혀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1차 체포 시도 당시엔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완강히 저항한 탓에 집행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이날까지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을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면 대면 조사 없이 곧바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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