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의 경로우대카드로 지하철을 470회 무임승차한 30대가 서울교통공사에 2천50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 모 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신도림역-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동안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 씨는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천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하지 않았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 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천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2024년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는 현재까지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 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와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고발을 하고 있다. 이 경우 통상 벌금형이 부과된다.
2022-2024년 3년간 연평균 5만 6천여 건을 단속해 26억여 원을 징수했고, 올해 단속 기록은 7월 말 기준 3만 2천325건, 징수액은 15억 7천700만 원이다.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도 집중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은 올해 7월 말 기준 5천33건, 2억4천700만 원이 단속됐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승차자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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