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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숨졌나 확인"…대전 '교제살인 피의자' 26세 장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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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상정보 공개 결정

'대전 교제살인' 피의자 장재원. 대전경찰청 제공

경찰이 대전에서 전 연인관계에 있었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장재원(26)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장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은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공개된 사진은 체포 후 촬영한 정면과 우측, 좌측 세 컷의 '머그샷'(범죄인 인상착의 기록 사진)이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8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심의위 결정에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공개 결정이 나더라도 5일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하지만 장씨는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8분 대전 서구 괴정동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휴대폰과 흉기를 현장에 버리고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중구 산성동 지하차도 인근에서 긴급체포됐다. 장재원은 체포 직후 "(A씨가) 나를 무시했다"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직전 음독한 장재원은 충북 진천군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7일만에 퇴원해 첫 대면 조사를 받은 뒤 다음날 구속됐다.

그는 "오토바이 리스 명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날 무시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을 결심한 것은 사건 발생 3∼4개월 전으로, 장씨가 허락도 없이 A씨 명의로 오토바이를 빌렸던 것이 화근이 됐다.

장씨는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한 뒤 A씨와 함께 오토바이 명의를 변경하러 가기로 한 날 A씨를 살해했다.

장씨는 범행 다음 날 A씨의 빈소를 찾아갔으며, 경찰에 "진짜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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