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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사면 확정…이용수 할머니 딸 "말씀 못드려, 건강 악영향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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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딸의 윤 전 의원 특별사면 확정 이전 인터뷰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이용수 할머니.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이용수 할머니.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위안부 할머니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아 횡령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던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광복절 특별사면을 확정 받았다. 이 가운데, 윤 전 의원의 의혹을 폭로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수양딸이 이보다 앞서 진행한 인터뷰가 이목을 끌고 있다.

이날 뉴데일리에 따르면, 이용수 할머니의 수양딸 A씨는 윤 전 의원이 최근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을 두고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는 자체가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다"며 "제가 어머님께 이야기를 못 드리겠다. 어르신이 살아 계실 때 이제는 좀 편안하게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용수 할머니가 최초로 윤 전 의원의 후원금 횡령 등을 폭로할 당시 곁에서 할머니를 지켰다.

그는 "어머니가 어디서 이야기를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안 듣고 편안하게 계셨으면 좋겠다"며 "어머니께서 90 중반도 넘으셨고 안 그래도 기력이 쇠하시는데 안 좋은 일에 자꾸 노출되면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의 사면 결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A씨는 "대법원에서 횡령했다고 확정이 된 분이다. 더 이상 뭘 하겠나"라며 "이건 국민이 판단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터뷰를 진행했을 당시 A씨의 바람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윤 전 의원의 특별 사면을 확정지었다.

앞서 윤 전 의원은 2020년 5월 자신이 운영하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결국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를 위해 모은 후원금 7천957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2020년 9월 윤 전 의원을 기소했지만, 판결 확정까지는 4년 2개월이 걸리면서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

한편, 윤 전 의원은 최근 자신이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오늘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는 참 편안하다. 저 욕하는 것들이 불쌍하다"며 "저는 잘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한치도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뚜벅뚜벅, 제가 해야 할 일들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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