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윤미향, 사면 확정에 "고맙습니다"…대법원 유죄 부당 입장 페이스북 상단 고정 지속

윤미향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윤미향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11일 오후 4시쯤 언론 속보 보도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특별사면) 명단이 발표된 가운데, 유력하게 사면·복권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고 실제로 특사 대상이 된 윤미향 전 국회의원이 소감을 밝혔다.

그는 소식이 전해지고 20여분 뒤인 이날 오후 4시 25분쯤 페이스북에 "고맙습니다"라고 짧게 5글자를 적었다.

아울러 그동안 페이스북 상단에 고정해 뒀던 대법원 유죄 결정에 대한 입장 게시도 상단 고정 상태를 유지했다.

윤미향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윤미향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그는 대법원 선고 당일이었던 지난해 11월 14일 낮 12시 26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법원 판결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저를 포함해 정대협의 4~5명 활동가들은 정대협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도 불구하고, 대표부터 사무처장, 상근활동가들이 1인 몇 역을 감당하면서 활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그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공모하지 않았다. 오로지 어떻게 하면 일본 정부에게 피해자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에 피해자들이 바라는 사죄와 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까,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평화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 그 일을 위해 공모했을 뿐이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비록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지 못했지만, 저는 담대하고 당당하게 피해자들의 죽음 앞에서 드렸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살아나갈 것이다. 오늘의 결과로 여전히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제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려고 한다"고 약속했다.

이어 해당 글을 쓰고 약 9개월 만에 사면을 받은 상황이다.

▶윤미향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대해 검찰이 항소한 것은 물론, 윤미향 전 의원도 일부 유죄에 대해 모두 무죄 판단을 받겠다며 항소했다.

이어 2심에서는 무죄 판단이 상당수 뒤집히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마지막 대법원(3심)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해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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