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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때 서류 미리 내세요'…구미상의, 과세가격 신고제 개편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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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일 시행 예정, 지역 기업 사전 대비 지원
관세조사 서류, 수입신고 단계서 제출로 변경
"납세실적 5억 원 초과 중소기업, 인력 부족에 부담" 우려도

구미상공회의소 경북FTA통상진흥센터가 개최한
구미상공회의소 경북FTA통상진흥센터가 개최한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 설명회'에서 김찬수 관세사가 강의를 하고 있다. 구미상의 제공

구미상공회의소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에 맞춰 지역 수출입기업 지원에 나섰다. 기존 관세조사 단계에서 제출하던 서류를 수입신고 시 미리 내도록 바뀌는 만큼 기업들의 사전 숙지와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구미상공회의소 경북FTA통상진흥센터는 12일 본 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수출입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 설명회'를 열었다. 개편안의 핵심은 거래 관련 서류 제출 시점이 '사후'에서 '사전'으로 바뀌는 점이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사후 관세조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기업은 조사 대응에 드는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설명회에는 관세법인 '구일'의 김찬수 관세사가 강사로 나섰다. 김 관세사는 제도 개편 배경과 주요 내용, 기업별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실무 적용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조언했다. 질의응답 시간도 함께 마련돼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풀었다.

김재현 경북FTA통상진흥센터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지만 직전년도 납세 실적이 5억 원을 소폭 초과한 중소기업의 경우 제한된 인력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번 설명회가 현장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고 준비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경북지역 수출입기업들이 통관 제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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