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도시건설본부가 공사비 부적정 산출과 현장 점검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고 연가보상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 북구 침산·산격지구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빗물펌프장 및 관로 개선 사업에서도 일부 문제가 드러났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도시건설본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38건의 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시정 15건, 주의 8건 등 23건의 행정 처분과 재정 회수 등 6건, 주의 및 경고 등 9건이 내려졌다.
감사 결과 도시건설본부는 북구 침산동, 산격동의 노후화된 빗물펌프장 및 관로를 개선하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총사업비 497억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서 공사용 자재를 부적정하게 설계에 반영했다.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이음관'에 대해 관급자재 대신 사급자재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이음관은 파이프(원관) 연결구로, 녹이 슬어 손상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공사 기간은 지난 2023년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다. 이미 계약까지 완료된 상태로 공사에 들어가 시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수요 기관에서 분리 발주해야 하는 품목이고, 직접생산확인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 업체들도 정해져 있는데, 그 제도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점검 등 건설사업관리도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업관리용역 14건에 대해서도 현장시공 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확인, 평가 기술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서 8천500만원가량을 과다 계상하는 등 공사비 산출을 잘못했음에도 도시건설본부는 용역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해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휴직, 병가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아 연가보상비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밖에 ▷건설공사 시공관리 부적정 ▷건축공사 감리용역 발주 부적정 ▷공사목적물 하자검사 업무 소홀 ▷세입세출 외 현금 운영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김병환 대구시 도시건설본부장은 "이번 지적 사항에 따른 내용들을 모두 시정 조치해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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