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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면 개정…"행안부 표준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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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린 대구 중구의회 부의장. 대구 중구의회 제공
김효린 대구 중구의회 부의장. 대구 중구의회 제공

대구 중구의회는 다음달 2일부터 열리는 제307회 임시회에서 '대구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 발의에는 중구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해,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은 공무국외출장의 사전 검토·후속 관리 절차를 모두 강화하도록 했다.

사전 검토의 경우 기존에는 심사위원회 심사와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 홈페이지에 게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출국 45일 전 사전 공개하고 열흘 이상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출장보고서 작성 후에는 심사위원회가 출장의 합법성과 적정성을 평가하고, 당초 출장 목적이나 계획과 다르게 지출된 경비는 환수하도록 했다.

예산의 '편법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추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들은 출장경비로 여비·운임·통역 등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만 지출할 수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효린 중구의회 부의장은 "이번 규칙 개정은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관리 절차를 강화하는 등 더욱 신뢰받는 중구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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