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에서 20억원대 전세사기가 발생하며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동구에서도 세입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대구시와 구청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오전 11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대구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동구 효목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해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6가구가 모두 2억9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임대인이 일부 임차인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썼지만 실제로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다.
임대인은 이중 일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각서까지 썼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임대인의 개인회생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진행 중이던 경매 절차는 즉시 중단되고 법원이 인정한 변제범위 내에서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모(60)씨는 "아들이 3년전 집주인과 보증금 8천5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전세금을 받지 못해 경매가 진행됐다"며 "그런데 집주인은 본인만 살겠다고 개인회생 신청했다.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만든 개인회생법이 언제부터 파렴치한 집주인을 구제하는 법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피해자들은 법원에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지 않도록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이날 이들은 대구시와 동구청에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과 피해 예방 홍보를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시에서 조례에 따라 요건에 맞는 피해자들을 돕는 형태라 구 차원에서 별도 조례를 준비하진 않고 있으나 내용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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